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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뒤에 결산서를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안에 결산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결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산서 공개 의무 신설
  • 지방의회 결산 승인 요청 후 10일 이내 공개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결산 정보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의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단계에서 결산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결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이 관련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여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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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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