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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기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의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이미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도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기준 변경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기준 변경
  • 공무원 간 육아휴직 제도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5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으나,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상 형평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군인은 격오지 근무, 잦은 비상대기와 당직 등 일반 공무원보다 육아 부담이 큰 근무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적용은 오히려 가장 늦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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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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