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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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이 국내에서 연수할 때 휴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별로 달랐던 연수 휴직 기준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 외국 대학 교원의 국내 대학 겸직 허용 특례 신설
- 교육공무원 국내 연수 휴직의 3년 이내 분할 사용 명시
- 교육공무원 연수 휴직 운영의 지역 간 형평성 확보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외국대학의 교원에 대하여 현행법상 겸직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시ㆍ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제45조제1항제7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4.2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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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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