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위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부족하고 성장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방위산업 전반의 균형 잡힌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 혁신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현행법상 선언적이었던 중소기업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여 실효성 강화
  • 대기업 편중 구조를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ㆍ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2022년 대규모 수출 등으로 개선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약 60%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보통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산업연구원은 검증된 해외수입품에 대한 선호, 주요 부품 국산화 및 연구개발 사업의 부진 등을 이유로 2021년 국내 방산 매출액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71.9%이고, 수출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7.2%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 편중이 심한 편이라고 평가함.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현행법 제10조는 선언적ㆍ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