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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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수출 시장에서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경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방산업체가 변화하는 환경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입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을 만들고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성장과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 마련
- 방산업체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위한 지원 근거 신설
-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부품 국산화 및 수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방산물자등의 수출국들이 탄소중립 등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등이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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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 2026.02.2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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