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유산을 수리할 때 수리업자뿐만 아니라 기술자나 기능자가 직접 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수리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리업자가 있는 분야는 반드시 해당 업자가 수리하도록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유산 수리 시 책임 소재 명확화
- 수리업자가 존재하는 분야의 수리업자 전담 의무화
-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가 필요한 업종의 국가수리업자가 아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