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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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산림 이용과 여가 활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쉼터와 전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완충구역에는 숲속야영장을 만들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여가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쉼터 및 전망시설 설치 허용
- 백두대간 완충구역 내 숲속야영장 설치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구역,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ㆍ정비,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설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률은 개발행위 억제와 보호지역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하고 건전한 산림이용문화 정착, 백두대간 등산과 여가생활을 비롯한 국민의 산림휴양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력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백두대간 산행 과정에서 휴식공간 부재로 인한 안전문제를 최소화하고 경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핵심구역 내 쉼터 및 전망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백두대간의 잠재휴양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완충구역 내 숲속야영장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백두대간이 현세대의 여가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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