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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새로 지을 때만 국유지나 공유지를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을 설치할 때뿐만 아니라 운영할 때도 국유지나 공유지를 빌릴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한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상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대부 허용
  • 시설 설치 단계에 한정되었던 재산 대부 범위 확대
  • 영세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이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없어, 영세 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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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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