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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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외에서 귀국한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그 손자녀 중 세대주에게만 정착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인 사람까지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독립유공자 정착 지원 대상 확대
-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 중 세대주 포함
-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세대주에 한해 정착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 유족의 고령화에 따라 정착 지원의 대상을 손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착 지원의 대상에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인 사람을 포함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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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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