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기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형법은 강제추행이나 추행을 저지르면 무조건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평시에 발생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 외에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처벌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의 정도에 따라 더 적절한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평시 강제추행 및 추행죄의 법정형에 벌금형 추가
- 징역형 또는 금고형만 가능했던 처벌 방식의 다양화
- 죄질과 책임 정도에 따른 적절한 양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과잉한 형벌로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며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하여 형벌 개별화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평시에서의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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