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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원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안을 내놓아야 사건이 종결되는 동의의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절차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 방안을 마련하여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더 빠르게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신속하게 회복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적인 시정 방안 마련 및 요구 권한 신설
  •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 및 거래 질서 회복의 신속성 제고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스스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의결 기간이 길어지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식으로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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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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