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지만, 이를 각군 참모총장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직접 추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절차를 변경합니다. 이는 해병대의 위상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해병대사령관 임명 시 해군참모총장 추천 절차 삭제
  • 국방부장관 추천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한 임명 절차 적용으로 해병대 위상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군 참모총장과 달리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륙작전 역량 등을 포함한 해병대 전력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위상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해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할 경우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해병대 위상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