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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항 입국장에서 미리 산 면세품을 받을 수 있게 한 입국장 인도장 제도를 폐지하려는 법안입니다. 입국장 인도장이 기존 면세점과 기능이 겹치고 세금 손실이나 유통 질서 문제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산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 입국장 인도장 설치 근거 조항 삭제
  • 입국장 인도장 제도 폐지를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
  • 면세 산업 구조의 합리적 개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 전 구입한 물품을 입국 시에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및 면세 산업 활성화, 외화 유치 등을 목적으로 도입됨. 그러나 기존의 입국장 면세점과 기능 중복, 세수 손실, 유통 공정성 훼손, 통관 안전성 약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해 입국장 인도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산업 구조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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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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