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은 최대 6년까지만 임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뒤 새로운 운영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린이집 운영이 중단되어 보육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날 때까지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 공백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임대 기간 연장 근거 마련
- 새로운 운영자 모집 시까지 기존 임대차 계약 연장 허용
- 공공임대주택 내 보육 공백 발생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음. 그런데 6년 경과 후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임대주택 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어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가구가 다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보육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세대에서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공백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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