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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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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학교 생활 중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을 위해 학교 내에 심리안정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안정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학생의 정서적 지원을 돕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특수학교 내 심리안정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 심리안정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규정 신설
  • 장애 학생의 정서적 지원 강화 및 안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배치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또는 행동상 어려움으로 본인 또는 주변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교의 장이 심리안정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심리안정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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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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