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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기업은 송전 및 배전 설비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비 이용료를 최대 60개월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시 송·배전 설비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 설비 이용료 감면 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설정
  • 감면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등은 전력시장을 통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이 전기사용자에게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등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에 따른 이용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회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임. 이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요금을 60개월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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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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