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영·발의일 2025.05.14
현재 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이 자동차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해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상황에 맞춰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는 광역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고, 전기차 충전시설과 소방 진입 공간 등 도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주차 정책을 추진합니다.
- 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근거 마련
-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에 광역시 수준 주차 기준 적용
- 전기차 충전시설 및 소방 진입 공간 확보 등 주차 정책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택의 전용면적, 세대 수,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지역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6년 마련된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가 6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일률적인 설치기준이 아파트 등 주택의 주차난 심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별로 주차기준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차의존도 및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주차기준이 적용되어 생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 지역의 경우 광역시 수준의 주차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며, 단순한 주차면적 기준을 넘어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 소방 진입 공간 마련 등 도시 인프라 수요를 반영한 주차정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 01●INTRO발의2025.05.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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