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경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4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막고 위원들의 토론과 심사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들의 발언이나 퇴장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간사 선임 방식을 명확히 하며,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고 소수 의견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장이 간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
- 위원회 내 토론 종결 관련 규정 적용 제외
- 위원장의 위원 발언 금지 및 퇴장 명령 권한 삭제
- 물리적 피해가 없는 의사표현 수단을 회의 방해 물건에서 제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의 질서 유지 권한 및 위원회 운영 자율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장이 이를 남용하여 위원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지만, 특정 위원장이 일부 위원들에게 형식적인 토론기회를 부여한 뒤, 토론을 종결한 후 표결에 부치는 등 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 이에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간사 선임의 공정성을 회복하며, 위원회마다 책임 있는 토론과 심사를 보장함으로써 의회 내 소수 의견 보호를 제도화하고 진정한 민주적 국회 운영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소속 위원 중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나. 위원회의 경우 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와 관련된 규정의 준용을 제외함(안 제71조). 다. 회의 질서 유지 권한으로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위원장을 제외함(안 제145조제2항). 라.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의사표현 수단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48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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