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4
현재는 하나의 땅에 건물을 지을 때 기존 허가가 끝나기 전까지는 새로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 부지는 공장을 계속 증설하거나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방식으로는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에서는 기존 허가와 별개로 새로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에 별도 건축 허가 특례 신설
- 기존 허가와 분리된 착공 및 사용승인 절차 도입
-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신속한 건축 대응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같은 대지에 별동의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 기존 허가의 허가사항 변경으로만 가능하여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음. 그런데,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부지의 경우 하나의 대지 내에 수십에서 수백개 동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별동의 공장을 증설하거나 기존 공장의 내부 구조 변경에 따른 대수선 등 건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 경우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어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기존 건축허가를 받는 부분의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각각 건축시기가 다른 건축물임에도 하나의 허가로 관리되고 있어 건축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의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허가와 별개로 건축물에 대한 추가 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각 허가별로 착공 및 사용승인의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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