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0
현재는 사기나 횡령 같은 범죄로 얻은 재산만 국가가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행위로 얻은 재산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취득한 재산도 몰수 대상에 포함해 피해 근로자가 재산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범죄피해재산 범위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얻은 재산 추가
- 중간착취로 발생한 재산의 몰수 및 추징 근거 마련
- 피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재산은 부패재산 중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특정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을 통해 얻은 재산을 의미하며, 재산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수단으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가 있는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반환을 위해서는 그 수익에 대한 몰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범죄피해재산이라도 몰수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하기가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의 피해자 보호책이라는 관점에서임.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여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가 몰수ㆍ추징은 할 수 있어도 피해자에게 환부해 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중간착취하여 얻은 재산에 대하여도 몰수ㆍ추징의 특례를 인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재산에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한 재산을 추가하여 몰수ㆍ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근로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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