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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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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 중인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확대 설치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 청사와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제공하는 곳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 청사와 공공시설 내 우선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우선주차구역 제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의 취지를 근거로 전국 178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확대ㆍ정착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복지정책에서 우선으로 배려하고,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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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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