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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한 행정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하던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라도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 처벌하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보고 의무 위반 시 벌금형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
  • 행정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우선 이행 절차 도입
  • 과도한 형벌 규정 정비를 통한 경제활동 부담 완화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정물질의 제조ㆍ수입ㆍ수출ㆍ사용 등을 보고하지 않은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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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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