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항공기 화물칸을 통한 반려동물 운송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항공사가 반려동물 전용 구역과 관리 수칙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점검하게 하여 운송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항공사의 반려동물 전용 구역 및 관리 수칙 마련 의무 신설
- 국토교통부 장관의 반려동물 운송 관리 실태 점검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보호법」 및 「동물운송 세부규정」은 동물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 분야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지침은 미비한 상황임. 최근 국내외에서 항공기 화물칸의 온도 및 기압으로 인하여 위탁수화물로 운송 중인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사건 등이 보도되며 위탁수화물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 및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반려동물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반려동물 전용구역 및 관리수칙을 마련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운송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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