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5년마다 새로 지정되는데, 재지정 과정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기존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인구 문제는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곳이라도 기존의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 위기에 대한 지원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 해제 지역에 대한 특례 적용 근거 신설
- 인구 감소 문제 대응의 연속성 확보 및 지원 체계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정·고시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육기반·교육기반·의료기반의 확충,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등 특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최초 지정일이 2021년 10월 19일으로 재지정 시기가 곧 도래할 예정인데, 인구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이 어려워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되지 않아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연속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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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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