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거짓 공적이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훈장과 포장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가 받은 상훈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가폭력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 신설
- 상훈 제도의 공정성 및 권위 유지
- 국가폭력 희생자의 명예회복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짓 공적이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하거나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에 가담한 가해자가 받은 상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서훈 취소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생전 받은 상훈 상당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서훈 취소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폭력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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