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사람의 주택을 사들여 다시 빌려줄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이를 3년 더 연장하여 2029년 말까지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 유지
-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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