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7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중 성평등가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여 이전이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
- 이전 계획에 부처 간 협업 및 정책 조정 강화 방안 포함
- 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촉진 방안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에 이전 대상, 이전 방법과 시기, 소요 비용 및 행정능률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평등가족부는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한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를 이전 제외 대상으로 계속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크지 않음.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한 기관의 물리적 이전에 그치지 않고 부처 간 협업과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이전계획에는 이러한 정책적 효과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는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중앙행정기관등 간의 협업 및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방안과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ㆍ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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