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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배달 서비스에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법적 운송수단으로 명확히 포함합니다. 또한 배달 대행업체와 영업점이 배달 종사자의 안전 장비 착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배달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 추가
  • 인증사업자의 종사자 안전 장비 확인 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 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의 안전 장비 착용 사전 확인 의무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존의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한 배송이 활성화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운송수단은 사고 발생 시 종사자의 신체가 직접 충격에 노출될 위험이 커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배송 현장에서 사업자나 영업점이 종사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함.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며,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및 제3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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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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