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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검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가족의 자료도 제출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 금지
  • 인사청문 자료 제출 대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명시
  • 인사청문회 검증의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료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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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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