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훈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며 고용 기회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맞춰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할 예정입니다.
-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
- 주 4.5일제 근무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관련 규정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 5일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선진국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여가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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