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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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설립된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제보호지역의 보존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 근거 마련
- 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 국제보호지역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연구·훈련 체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및 람사르습지)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을 위하여 2024년 4월 제주에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국제보호지역의 보존ㆍ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을 조화롭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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