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여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비 세액공제 제도의 운영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
  •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비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20~40%,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용에 대하여는 3%~43%의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는 반면,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30%~50%,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용에 대하여는 15%~64%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인공지능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강국 실현에 필수 요소이며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이자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이지만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전략기술보다 세제지원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주요국에 비하여 투자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재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된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872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조인철 의원 · 2024.11.1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