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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수도권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옮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인구감소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까지 함께 활성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인구감소지역 포함
  •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 및 지속적 발전 도모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소멸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관한 시책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활성화 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웅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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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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