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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경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사이버렉카처럼 타인의 불행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행위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습적으로 비방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명예훼손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 상습적인 비방 정보 유포자의 계정 정지 및 해지 조치 근거 마련
  •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 위반 행위로 얻은 금품 및 이익의 몰수와 추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 타인의 불행이나 사건, 사고 등을 공론화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일명 “사이버렉카”로 인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협박 및 사이버폭력 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 결과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의 경우 그 금액이 사이버렉카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너무나 적어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훼손 정보를 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제70조제3항 및 제7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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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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