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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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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체육단체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징계 요구 권한을 확대하고 시정명령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와 연임 심의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특히 임원의 연임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허용하도록 규정합니다.

  • 체육단체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장관의 징계 요구 및 시정명령 권한 강화
  • 시정명령 미이행 시 재정지원 중단 및 배제 근거 마련
  •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및 연임 심의를 전담하도록 변경
  •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예외적 허용 절차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부적절한 보조사업 수행, 협회 운영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사무검사와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을 진행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로 한정하고 있어, 체육단체의 부적정한 운영에 대해서는 징계요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보고ㆍ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ㆍ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권한을 명확히 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ㆍ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 제44조). 한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회장 포함)의 징계나 연임심의를 해당 단체 또는 회원의 이익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를 체육계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게 하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그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18조의9, 제33조, 제3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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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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