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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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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간이나 요일과 관계없이 항상 시속 30km 이하로 속도가 제한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야간, 새벽, 주말, 공휴일, 방학 기간에는 이 속도 제한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안전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속도 제한 탄력적 운영 도입
  • 어린이 통행량 및 도로 여건을 고려한 속도 제한 조정 근거 마련
  • 교통 흐름의 효율성 제고 및 과도한 규제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량이 감소하는 평일 야간ㆍ새벽,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함에 따라, 교통 여건과 무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의 통행량, 시간대별 교통 상황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시간대 및 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7.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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