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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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미리 지원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채무와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영 위기 진단과 폐업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 조정 및 신용 회복 지원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목적입니다.
- 폐업 위기 소상공인 대상 조기 경영진단 및 예방 사업 추진
-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및 신용 회복 지원 근거 마련
-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중소기업중앙회의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 확대되어야 하는 정부 정책으로 채무조정, 폐업비용 지원, 폐업 이후 진로 지원, 폐업절차 안내, 심리 지원 등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일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그런데 폐업할 의사가 없지만 시장상황의 경색 등으로 인해 폐업할 우려가 있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나 법률상 지원근거가 미비하며,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금 이외의 채무를 포함한 체계적인 채무조정ㆍ신용회복 지원 근거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ㆍ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규정하여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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