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30
이 법안은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창구에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도록 원칙을 정합니다. 또한 반복되는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민원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러한 교육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 민원 접수 시 하나의 창구에서 전담 처리하도록 개선
- 반복 및 고충 민원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의무화
- 공무원 대상 민원 인식 개선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행정안전부 장관의 교육 실적 점검 및 평가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복잡한 사회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민원인이 복합적인 민원 접수를 위하여는 여러 부서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이에 행정기관에서 하나의 창구 또는 주무부서에서 전담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원칙을 정하는 것임. 또한 국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실현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행정기관의 장이 반복 또는 중복되는 민원과 고충민원을 예방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민원 인식 개선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 접수를 위하여 여러 부서를 방문하거나 여러 부서에 중복하여 민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접수된 민원을 하나의 창구 또는 주무부서에서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전담처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신설). 나. 행정기관의 장은 반복 또는 중복되는 민원과 고충민원을 예방하고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민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적을 확인ㆍ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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