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법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7
현재 여러 법으로 나뉘어 있는 교통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더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적인 교통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교통 서비스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 약자나 불편 지역 주민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모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이용 권리 명시
- 국가 및 지자체의 장기 교통 기본 계획 수립 의무화
- 최저 교통 서비스 기준 마련 및 개선 지역 지정 제도 도입
제안이유 교통과 관련된 현행법은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발ㆍ운영하기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교통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교통관련 정책들이 분절적으로 수립ㆍ시행되고 있고,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교통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한 이동권 보장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의 교통정책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수립되어 왔으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이 느끼는 효용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관련 각종 계획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교통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교통정책이 유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는 등 교통약자와 교통 불편지역의 주민 등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짐(안 제3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20년 단위의 국가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10년 단위의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효율적 교통체계의 구축,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 등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을 교통서비스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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