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반도체 분야에 적용되는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법안입니다. SMR은 AI 시대에 필요한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으로 주목받고 있어, 관련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소형모듈원자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 소형모듈원자로 시설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율 강화
- 반도체 분야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운용하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소형모듈원자로(SMR)는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여 송전망 건설 부담이 없고, 24시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서 AI 시대의 필수적인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SMR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SMR 분야의 기술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분야와 함께 집중적인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함. 이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