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대신 소득 증대나 복지 사업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민들이 직접 사업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 대표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결정 과정에 지역주민 대표 참여 의무화
- 주민 대표가 포함된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 지원협의체 협의와 시·도지사 승인을 거친 주민지원사업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소득 증대 사업, 복지 증진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청 등 정책 결정기관에 정작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협의체의 협의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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