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규정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문화를 만들고 범칙금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를 법률에 신설
-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도록 행정처분 근거 명확화
- 교통법규 미납액 감소 및 징수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40일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칙은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의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고, 2019년부터는 해당 규칙에 근거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2020년 이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미납액이 연간 약 5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미납률 개선 및 징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 교통법규 준수 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제2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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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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