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2
이 법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돕기 위해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최저임금의 5분의 2 이상으로 정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구직촉진수당 최소 지급액을 최저임금의 5분의 2 이상으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구직자의 취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의 ‘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에 따르면 20세 이상 34세 미만인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년으로, 현행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인 1년보다 길게 나타남. 아울러 늘어난 구직기간 동안에 청년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결정하던 구직촉진수당에 최소 지급액 기준을 새로이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함. 이에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액의 5분의 2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구직자가 사회경제적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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