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특별사면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특별사면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보다 신중하게 행사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내란·외환·반란죄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 시 국회 동의 절차 신설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견제 장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별사면 제도를 두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특정 집단을 위해 특별사면권이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논란과 함께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및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9조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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