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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상담,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거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정적인 주거가 힘든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이나 자기계발에 집중하기 어렵고 가출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가구에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 밖 청소년 가구의 주거 지원 근거 신설
  • 경제적 사정으로 주거 유지가 어려운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생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담ㆍ교육ㆍ취업ㆍ생활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경제적 사정 때문에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주거지원도 실시할 필요가 있음. 학교 밖 청소년이 주거비용 마련을 위하여 생계에 매달리면 그만큼 학업 복귀나 자기계발이 어려워지게 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유지되지 못하면 가출ㆍ비행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주거문제에 책임의식을 갖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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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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