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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수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수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물 포함
  • 수자원 관리 심의 과정에서의 지역 의견 반영 절차 강화
  • 지역 실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수자원 관리 방안 모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극한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나, 수자원의 조사ㆍ관리 방안 등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수자원 관리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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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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