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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건설업체가 불법 행위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 제한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미 체결된 계약까지 포함되는지 불분명해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여 제한이 새로 맺는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적용 시점 명확화
  • 신규 체결 하도급 계약부터 제한 적용 규정
  • 건설 현장의 법 적용 혼란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하도급ㆍ임금체불ㆍ산업재해ㆍ불법외국인고용 등으로 영업정지ㆍ과태료ㆍ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되는 하도급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이미 체결된 하도급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ㆍ적용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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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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