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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 조직 개편으로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됨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인 특허심판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의 명칭은 특허만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다양한 분야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관의 실제 업무 범위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명칭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 특허심판원의 명칭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
  • 기관 명칭과 실제 심판 업무 범위의 일치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이 새롭게 강화되었음. 한편, 지식재산처장 소속의 특허심판원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특정 권리에 한정된 인상을 주고 있어 기관의 실제 기능 범위를 명칭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과 기능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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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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