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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법을 어겨 업무가 정지되거나 지정이 취소되어도 평가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홍보에 악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어긴 기관의 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처분을 받은 기관이 평가 결과를 홍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기관의 평가 결과 조정 근거 마련
  • 법 위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처분받은 기관의 평가 결과 홍보 활용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지정하여 안전지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ㆍ공개하여 차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 위반 등으로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평가ㆍ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평가결과를 부당하게 기관 홍보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현장에서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기관이 평가결과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74조 및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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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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