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공백을 막기 위해,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시설에 들어오면 시설장이 즉시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후견인 감독에 관한 민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를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보호시설 입소 즉시 시설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 수행
- 후견인 감독 관련 민법 적용 범위 명확화
- 임시 후견인 변경 및 감독 절차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의 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이 되도록 하면서, 법원은 허가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금융계좌 개설 등 일정 범위에서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대ㆍ방임ㆍ이혼 등으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라도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므로, 여전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민법」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은 해당 법률에 따라 후견감독인이나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는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의 감독에 대하여는 「민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하며, 임시 후견인의 변경이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및 안 제3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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